时间:2026-07-23 21:37 | 来源:墨客学术 | 作者:墨客学术 | 点击:次
癸巳舊譜序), 서자녀는 적자녀 다음에 기록하되 서녀가 다시 첩으로 혼인하는 경우에는 이름 아래에 傍註로 ‘妾’이라 하였다. 前後室이 있을 경우에는 ‘某室 生幾男幾女’라하여 출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에 女壻에 전후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실 자녀를 그 아래에 기록하여 龍仁李氏 외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구보에는 외손을 4대까지 수록하고 현저자는 대수에 제한 없이 수록하였으나。
生卒年,。
科第。
이는 다른 족보에서는 문헌록이라 하는 것이다. 별록에는 첫 번째로 『 輿地勝覽 』에 수록된 본관지인 龍仁縣 (『 여지승람 』에는 龍駒縣 )의 연혁과 인물조를 기록하여 龍仁 을 본관으로 하는 龍仁李氏 를 증거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는 1332년(至順 3) 7월에 발급받은 북부 屬師巖 8리 에 사는 奉翊大夫 同知密直事版圖判書上護軍 李光時 의 준호구를 등사해 놓았다. 세 번째는 太僕公 이 辛丑년 5월 27일 성균 진사 때에 올린 상소와 을사년 3월 26일 정언 때에 올린 상소를 수록하였다. 판의 형식은 족보의 보서는 목판으로 판각하였으나 기타 구보서는 목활자로 간인하였다. 보서에서 국왕을 언급할 시에는 철저히 擡頭法을 사용하여 존숭을 나타내었다. 매 판의 난상에는 판의 천자문 순서를 기록하였고, 부의 성명과 관직만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용인이씨 족보는 다른 성씨의 족보에 비하여 범례가 매우 상세하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은 다른 족보와 달리 별보로 수록하지 않았다. 다른 족보에서는 배우자의 부·조·증조·외조를 기록하는 데 비하여 용인이씨 족보에서는 부의 성명과 관직만 기록하였다. , 版心題, 別錄, 본보에서는 외손에 한하여 수록하였다. 鄕宗派錄 중에 혹 세대가 이어지지 않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혹은 구보에 실려 있지 않은 계파의 경우 다른 가문의 족보에는 別譜로 수록하나 용인이씨 가에서는 본파에 수록하지 않고 다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개인의 전기 사항에 수록되는 내용은 字, 壬子舊譜序。
癸巳凡例), 官爵, 書根題는 모두 ‘龍仁李氏族譜’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十一·十二’로 표기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共十二’라는 기록이 있다. 書根에는 書根題와 冊次가 기재되어 있다. 卷首에 실린。
墓所 등이다. 배위는 본관과 성씨, 즉 1책에 別錄을 기록하였는데, 凡例(壬子凡例, 資級, 號,贈職。
系譜로 되어 있다. 본보의 체제상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序는 간행되는 본보의 서를 앞에 두고 임자 와 계사년 의 구보서를 수록하였다. 범례는 구보인 임자보의 壬子凡例 30개 조와 계사범례 6개 조를 기록하였다. 임자보의 범례 30개 조는 다른 족보에 비하여 매우 상세한 편이다. 계사범례가 6개 조인 것은 임자범례을 준용하되 수정되는 내용만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首卷, 서지사항 表紙書名, 己巳년(1869) 에 지은 序를 통해 본 도서가 고종 6년(1869) 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 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보의 체제는 序(聖上六年李源命序, 계보는 7단으로 나누고 계보는 종으로 기록하였다. 왕비 등을 배출했을 때에는 이도 해당 계보의 난상에 기록하였다. 계보의 수록 방식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外派는 생진·문과 등 과거 이력과 관계만 기록하고 관작을 기록하지 않았다. 자녀의 수록 순서는 선남후녀 형식을 택하였고。